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를 제정(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거주한 지역의 공설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조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보존묘지심사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보존묘지심사위원회 심의를 관계기관의 의견 조회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1개월 거주 요건이 없어도 봉안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6조제3항제6호 및 별표 1의2 신설)
나.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 조회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보존묘지 지정 등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삭제 및 제21조)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별표 2 및 별표 3)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1년7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노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전화 042-270-4746, FAX 042-270-4719, E-Mail k2003@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해당없음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담당자 이기승(전화 042-270-474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