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43호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7. 9.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2021. 6. 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경기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함(안 제명)
나.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를 정함(안 제2조)
다.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비용을 정함(안 제3조)
라. 경기도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제9조)
마. 손해배상 공제가입 등을 정함(안 제10조)
3. 자치법규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경기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ranplay@gg.go.kr
2)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3) 연락처: (전화) 031-8008-4943, (팩스) 031-8008-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