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 번호 : 경기도 입법예고 제2021-28호
나. 예고대상 :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기간 : 2021. 7. 9. ~ 2021. 7. 29.(20일간 / 초일불산입)
라. 예고방법: 경기도보 및 경기넷(홈페이지)
※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국어책임관 감수, 성별영향평가 등 타 부서(기관) 의견조회 별도 시행
붙임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