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홍보정보담당관실에서는 시정홍보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실과소동 및 관련 기관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7. 29.(목)까지 여성가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예고대상 :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7. 8. ~ 7. 29. (21일간)
다. 예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시 홈페이지, 시정홍보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군포시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입법예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