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1.7.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7.8~7.18(1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wnghkd21@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일자리경제과)
붙임 1. 입법예고서 1부.
2. 가평군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