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 칙 명 :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선발위원회 구성의 객관성을 보완하여, 현행 시행규칙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 직원의 보수 지급기준 체계화 및 승급기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의 동기부여를 마련하고 사기를 진 작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선발위원회 구성(안 제7조)
- 보수 지급기준 체계화 및 승급기준 신설(안 제11조)
-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9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뉴새마을팀) 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5283, FAX 641-5279 담당자 : 하태순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