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단체나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2. 입법예고기간: 2021. 7. 8. ~ 7. 28.(20일간)
3. 입법예고방법: 공보, 군 홈페이지
붙임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