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종합발전계획 수립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9. ~ 2021. 7. 29. (21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시?출장소?읍?면?동 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식 (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