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담양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1. 7. 9.(금) ~ 2021. 7. 30.(금)(21일간)
3. 게재방법 : 담양군 홈페이지 및 군보
4. 공고내용 : 시행규칙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시행규칙안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