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 전평기, 염봉섭 김영태,
한명숙,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치유농업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10조)
라. 실태조사 및 치유농업의 지원 관한 사항(안 제11조∼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9. ~ 7. 14.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4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경제산업위원회(전화 : 063)620-5043)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남원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