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9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발 의 자 : 이미선 의원
1. 제정이유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4조)
나.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및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수화언어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21. 7. 9. ~ 7. 14.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1년 7월 1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 남원시 시청로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 자치행정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전화 : 063) 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임: 남원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