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제정이유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제정하도록 함에 따라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나. 위기청소년 보호 관련기관의 활동을 상호연계하고 협력을 촉진하귀 위한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한 청소년 보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위원의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마.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실무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사.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7. 12. ~ 8. 2.(2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