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
나. 기 간 : 2021. 7.12. ~ 2021. 8. 2.(21일간)
다. 방 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붙임 1.『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의견제출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