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2. ~ 8. 2.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다. 의견제출 시 기재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