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울산광역시 중구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 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7. 12. ~ 8. 2.(21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누리집 게시, 게시판
다. 개정조례안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