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다음과 같이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 7. 12. ~ 8. 2.(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청(가로정비과)
1) 주 소 : 부천시 성오로 172(오정어울마당 3층, 오정동)
2) 전화(팩스) : ☎032-625-9232(FAX 032-625-9219)
3) 전자우편 : oslotorp@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1. 8. 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