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파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2. 개정사유
○ 1996년 조례 제정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각 마을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융자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4년 일부개정을 통해 농어업인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변경
○ 이후 잦은 개정(12회)으로 현 시점에 이르러서는 조례·시행규칙·지침 내 세부내용들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상황 발생
○ 전부개정을 통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우선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고 경영자금 지원 분야 신설을 통해 경영 위기에 빠진 농어민에 대한 구제책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개정사항
○ 사업지원 분야 확대 (조례안 제7조)
- (당초) 시설·장비자금 분야 지원 → (변경) 경영자금 분야 지원 추가
○ 자연재해 및 가축전염병 등 긴급 상황 시 우선지원규정 신설 (조례안 제8조)
- 재해농가에 대해 융자금 상환 기간 2년 연장, 해당기간 중 이자 감면
○ 사업별 대출조건 간략화 (시행규칙안 제4조)
- (당초) 각 사업별 총 22개 대출조건으로 유명무실한 대출조건이 대다수(변경) 시설·장비자금 대출지원 : 2년거치 3년균분상환(최대 5천만원, 이율 1%)
농업 경영자금 대출지원 : 1년거치 2년균분상환(최대 3천만원, 이율 1%)
○ 조례 상 혼용되는 각종 명칭 및 조례명 정리 (전체)
- (예시1) 파주시 농어업소득사업 운영(×), 파주시 농어업소득지원사업 운용(○)
- (예시2) 기금, 특별회계 운용 방식 혼용 → 특별회계로 일원화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1년 8월 2일까지(21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다. 기재내용 : 성명?주소?연락처?의견
라. 제출기관 : 파주시장(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통일로600, 본관 1층 농업정책과 (우 10944)
- 전화 : 031-940-4565 / FAX 031-940-4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