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정읍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2. 개정이유 : 현 조례의 미흡한 부분인 자문위원회(자문)를 추진위원회(심의)으로 일부 개정하여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3. 공고기간 : 2021. 07. 12. ~ 2021. 08. 01.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5. 공고내용 : 붙임
6. 의견제출 : 우편, 팩스, 홈페이지, 방문접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