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과 및 각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7. 12. ~ 2021. 8. 1. 【20일간】
다.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