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2.「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많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2021. 7. 12.∼ 2021. 8. 1.(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
다. 부서협조사항
○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규제 여부 심의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 홍보담당관: 시보 게재
○ 가족여성과: 성별영향분석평가
붙임 1.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