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 및 기간)에 의거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관련 부서에서는 2021. 8. 2(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1. 7. 13. ~ 2021. 8. 2.(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