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1.7.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에서는 많은 군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읍면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나. 예고기간 : 2021.7.12~7.31(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blackjo69@korea.kr)
라. 제출기관 : 가평군청(행복돌봄과)
붙임 가평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