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 7. 12. ~ 7. 31.(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간: 2021. 7. 31.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