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자녀가정의 자녀 양육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적극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함.
2.「경산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3. 예고기간 : 2021. 7. 13. ~ 2021. 8. 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