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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1-787호(2021. 7. 13.)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99회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건      명: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예고기간: 2021. 7. 14. ~ 8. 2. (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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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