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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칠곡군 공고 제2021-783호(2021. 7. 13.) | 자치단체 : 칠곡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35회
「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건      명:칠곡군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1. 7. 14. ~ 8. 2. (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라.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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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