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체육진흥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1. 7. 13.~ 2021. 8. 2.(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시보,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1. 8. 2.(월)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인터넷)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의견 등
4) 제 출 처 : 양주시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팀 (☎031- 8082-5612)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양주시 체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