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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충청북도 공고 제2021-45호(2021. 7. 12.) | 자치단체 : 충청북도 | 부서 : 충청북도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334회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권고(2020. 8.) 및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개정(2021. 7.) 등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반영,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체평가 용어 및 관련 근거 규정 정비(안 제7조) 
   ○ 예비평가 → 자체평가, 조례 제13조제2항 → 제13조  
  나. 활용상황 공개 근거 규정 및 서식 신설(안 제8조, 별지 제6호서식)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라.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 용역담당관 → 과제담당관(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용역결과의 공개, 유사도검사 추가(별지 제2호서식)
   ○ 용역실명제 추가(별지 제4호서식)
   ○ 유사 → 유사·중복(별지 제5호서식)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전화 : 043-220-2124, 이메일: usher100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