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2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권고(2020. 8.) 및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개정(2021. 7.) 등에 따른 개선사항 등을 반영,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체평가 용어 및 관련 근거 규정 정비(안 제7조)
○ 예비평가 → 자체평가, 조례 제13조제2항 → 제13조
나. 활용상황 공개 근거 규정 및 서식 신설(안 제8조, 별지 제6호서식)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라. 별지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 용역담당관 → 과제담당관(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 용역결과의 공개, 유사도검사 추가(별지 제2호서식)
○ 용역실명제 추가(별지 제4호서식)
○ 유사 → 유사·중복(별지 제5호서식)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7월 22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 충청북도 정책기획관(전화 : 043-220-2124, 이메일: usher1009@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