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기획관 및 관련 부서에서는 수원시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 시민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1. 7. 14. ~ 8. 3.(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1. 8. 3.(화) 18:00까지
붙임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