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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1-30호(2021. 7. 14.)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재무과 | 조회수 : 337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76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제172호, 2021. 1. 1. 시행)으로 개정되어 우리구 규칙 제명을 변경하고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명 변경
    - 개정 전 :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개정 후 :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상위 법령 인용조문 및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장 (참조 : 재무과장, ☎ 450-7363, FAX: 3425-1725, E-mail : pcy0227@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과 그대표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