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하고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8. 2.(월)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동구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1. 7. 13. ~ 8. 2.(20일간)
다. 의견접수 : 자치행정과 단체협력계(062-608-2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