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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남시 공고 제2021-1807호(2021. 7. 13.) | 자치단체 : 성남시 | 부서 : 환경보건국 공공의료정책과 | 조회수 : 356회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사무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시민 및 관련부서에서는 2021. 7. 28.(수)까지 공공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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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