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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1-1271호(2021. 7. 13.)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도시주택국 주택과 | 조회수 : 293회
1.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과 및 각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전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13. ~ 2021. 8. 2. 【20일간】
   다.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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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