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과 및 각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전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7. 13. ~ 2021. 8. 2. 【20일간】
다.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의정부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