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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1-1270호(2021. 7. 13.)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세정과 | 조회수 : 316회
1.「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과 및 각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7. 13. ~ 8. 2.(20일간)
  다.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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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