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과 및 각 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각 부서에서는 전 직원에게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1. 7. 13. ~ 8. 2.(20일간)
다.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