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7.14. ~ 8.3.(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재개발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751(팩스 032-625-3749)
3) 전자우편 : hksrok@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