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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1-1679호(2021. 7. 14.)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주택국 재개발과 | 조회수 : 261회
「부천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1.7.14. ~ 8.3.(20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재개발과)
    1) 주     소 :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2) 전화(팩스) : ☎032-625-3751(팩스 032-625-3749)
    3) 전자우편 : hksro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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