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홍보정보담당관실에서는 시청홍보게시판 등에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각 실과소동 및 관련 기관에서는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 8. 2(월)까지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 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가. 공고대상:「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 공고기간: 2021. 7.13. ~ 2021. 8. 2.(20일간)
다. 공고방법: 자치법규정보시스템(입법예고), 홈페이지,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입법예고문(군포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