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및 관련부서에서는 2021.8.2.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 2021.7.13. ~ 2021.8.2.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하남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