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 및 정보 통신과에서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동은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자치법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의견서를 2021. 8. 2.(월)까지 안성시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성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