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21.8.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1. 7. 13. ~ 2021. 8. 2.(20일간)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가평군 홈페이지, 이메일(peacemaker87@korea.kr) 등
4. 제출기관 : 가평군청 행복돌봄과
붙임 1. 가평군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부.
2.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