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1. 7. 13. ~ 8. 2. (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아산시 게시판
3. 문 의 처 : 산림과 산림교육팀 (041-540-2916)
1.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입법예고공고문 1부.
2.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