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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1-2260호(2021. 7. 13.)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환경녹지국 산림과 | 조회수 : 275회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 2021. 7. 13. ~ 8. 2. (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아산시 게시판
       3. 문  의 처 : 산림과 산림교육팀 (041-540-2916)


1.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입법예고공고문 1부.
2.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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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