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개정 이유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자체장의 직명(곡성군수)이 표기된 효도택시 이용권을 공 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함
? 효도택시 이용권에 표기된 “곡성군수(지자체장의 직명)”를 “곡성군(지자체명) ”으로 개정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효도택시 이용권 양식 변경(안 제6조 별표 3)
3. 개정 규칙안
? 별지첨부
4. 관계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5. 사전협의(승인) 사항
? 법제 및 규제 심사 : 2021. 6월(기획실 법무규제팀)
? 성별영향평가 : 2021. 6월(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6. 향 후 계 획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실시예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 2021. 7월 중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