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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곡성군 공고 제2021-1211호(2021. 7. 14.) | 자치단체 : 곡성군 | 부서 : 민원실 | 조회수 : 299회
「곡성군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효도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 개정 이유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자체장의 직명(곡성군수)이 표기된 효도택시 이용권을 공       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함
 ? 효도택시 이용권에 표기된 “곡성군수(지자체장의 직명)”를 “곡성군(지자체명)     ”으로 개정하여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효도택시 이용권 양식 변경(안 제6조 별표 3)
 
3. 개정 규칙안
 ? 별지첨부

4. 관계 법령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5. 사전협의(승인) 사항
 ? 법제 및 규제 심사 : 2021. 6월(기획실 법무규제팀)
 ? 성별영향평가 : 2021. 6월(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

6. 향 후 계 획
 ?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실시예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 2021. 7월 중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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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