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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진도군 공고 제2021-558호(2021. 7. 14.) | 자치단체 : 진도군 | 부서 : 관광개발국 건설교통과 | 조회수 : 220회
진도군 100원 택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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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