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3. ~ 8. 2.(20일간)
나.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라. 의견제출 : 경주시 정책기획관 예산팀(054-779-6033)
붙임 경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