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각 부서에서도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시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7. 14. ~ 2021. 8. 3.(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다. 예 고 문 : 붙임과 같음
2. 홍보전산실장은 영천시보에 붙임 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영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