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07. 13. ~ 2021. 08. 04.(22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