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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상주시 공고 제2021-752호(2021. 7. 13.) | 자치단체 : 상주시 | 부서 : 경제산업국 경제기업과 | 조회수 : 307회
1.「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1. 07. 13. ~ 2021. 08. 04.(22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시보게재, 시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2.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