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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입법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1-857호(2021. 7. 14.)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283회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 7. 14. ~ 2021. 8. 3.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방법 : 군보, 군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 게시판
  
붙임  「청도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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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