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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 청도군 공고 제2021-851호(2021. 7. 14.) | 자치단체 : 청도군 | 부서 : 보건소 보건행정과 | 조회수 : 344회
[청도군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법]제41조및[청도군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1.7.14. ~8.3.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청도군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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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